[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라남도와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자연 상태의 농·수산물에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의 단순 공정만 거친 것으로 마른김, 마른미역, 절임배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법적 의무가 없어 위생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초로 농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업체 위생 자율점검 시범사업,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위한 협력강화, 자율점검 현장관리를 위한 민간기관 간 협력 지원 등이다.
특히 식약처와 전라남도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정별(탈수, 건조, 절임, 세척, 저장 등) 중점 관리방법 및 공통 위생규칙을 담은 위생관리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한편, 참여업체에 대한 수질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위생 안전수준을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돼 김, 김치 등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국 김 생산의 80% 이상, 수출의 36% 이상을 차지하는 전라남도 김은 생산·가공·수출 등 단계별 부가가치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러한 전라남도와 식약처의 노력이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