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는 지속 가능한 한글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문화진흥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열린 시의회 제10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기금을 운영·관리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된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 수익, 세종시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마련하고 세종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계기관 연대·협력사업,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문화 정체성을 가진 한글 관련 사업을 계속 펼쳐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에 앞장서 준 시의회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