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앞으로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동영농법인 지원 요건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요건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54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청년농 간담회에서 현행법상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여성 농민의 건의에 "좀 이상하긴 하다"고 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하반기에 농지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54개 과제에는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 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과제가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참여를 허용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빈집재생민박 사업도 도입한다.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된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 합리화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도입한다.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20㏊(헥타르·1㏊는 1만㎡), 참여농업인 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인 영농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 기준을 '총 10년 이상 영농 경력'으로 완화한다.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이나 질병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 분류 체계·표시·영양 기준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를 허용하고 약사, 수의사 외에 미생물·생물공학 전문가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