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청사 노후화를 이유로 국유지인 제천비행장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자 충북 제천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사시설에서 해제된 제천비행장 부지 전체를 매입해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청사(중앙로 2가)는 건립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다.
법원은 국유지인 모산동 제천비행장 부지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일부를 반영했다.
현재 법원과 이웃하고 있는 청주지검 제천지청도 비행장 부지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비행 훈련을 목적으로 모산동과 고암동 일원에 18만㎡ 규모로 조성됐다.
1975년 활주로 정비를 거쳐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전환됐으나, 군사 기능을 상실하면서 2021년 12월 군사시설에서 해제됐다.
제천시는 이에 이곳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래전부터 제천비행장 매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7만6천244㎡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내년 1월 306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면 전체 부지의 약 42%를 소유하게 된다.
시는 장기적으로 나머지 부지를 매입해 비행장 전체를 시민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법원 청사 이전 추진 소식을 접했다.
법원과 검찰 건물이 비행장 부지에 들어서면 비행장 추가 매입이 어려워지고, 시민휴식 공간 조성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법원의 비행장 부지 내 이전은 시의회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법원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시민의 소중한 공간이자 제천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매입하는 활주로 구간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와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