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홍성군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예산군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홍성군은 2023년 3월 25일 홍북읍 내덕리 일원 1천179필지 235만6천㎡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2개 리 440필지 45만3천㎡를 추가 지정했다.
예산군은 2023년 10월 23일 지정한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천177필지 166만6천㎡ 중 3개 리 412필지 67만5천㎡를 해제하고, 삽교읍 용동리 7필지 1천㎡를 새로 포함했다.
조정 내용은 충남도와 홍성군·예산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정 효력은 오는 15일부터 발생해 2028년까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용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