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가짜 '골동 보이차'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수입업체 직원 A(5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항을 통해 가짜 골동 보이차 1.4t(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당국은 당시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조롱박, 호박 등 모양으로 포장한 밀수 물품을 적발했다.
중국 전통 발효차인 보이차 중 '골동'이라는 이름은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고가 제품에 붙인다.
A씨는 보이차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려고 당시 문양·문구가 적힌 색바랜 종이나 가죽 등을 밀수품 포장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가짜 골동 보이차는 감정 결과 모두 최근에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했다"며 "A씨가 밀수입에 성공했다면 중국 청나라 시대의 고급 골동 보이차로 둔갑해 고가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