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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 조례 17건 제·개정…"도민안정·경제활성화 도모"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17건을 제·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3∼21일 열린 제42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이들 조례는 다음 달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새로 제정된 조례는 '인공지능(AI) 기본 조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등 4건이다.

 

인공지능 조례는 AI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담았고, 대상포진 예방 조례는 도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개정 조례 13건은 다자녀·여성기업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넷째아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 지원 조례'에서는 여성기업의 창업·성장 단계별 지원과 공공조달 차별 해소 방안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헌혈장려 조례'는 헌혈자 예우와 지원 조항을 신설해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는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효율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이방무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개정한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