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키 크는 주사' 등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 21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3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 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등이었다.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도 있었다.
아울러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도 발견됐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