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전날 청주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김 지사 집무실을 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 측은 이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