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는 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2천㎡당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관내 공실 상가 비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관련 조례 개정도 마쳤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점포 밀집 기준을 낮추면 대평동,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 등 상가 공실이 많은 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공실이 많거나 소규모로 형성된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