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가 2028년까지 총 8천500억원을 투입할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내놨다.
15일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하는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제1차 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성격이 강해,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 지원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기존 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보완에 나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과 함께 올해 말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지원사업은 총 4개 분야 45건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2년 전 기본계획 대비 98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해 8천500억원으로 늘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 14개 사업에 4천8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해 준다.
또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계정 편성 시 국비 보조율을 10% 높여 2028년까지 연평균 1천3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산업 육성 분야에선 3천300억원을 들여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충북 5단계(2027∼2031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도비 전입금은 보통세 징수액의 2.4%에서 3%로 확대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는 100억원을 들여 재난관리기금 지원·취약가구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7개 사업을, 생활인구 확대 분야는 300억원을 들여 관광 투자 추가 인센티브 지원·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 조성 등 11개 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조례와 법률 개정 등 제반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