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앞으로 알 가공업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영업자 단기 휴업신고가 면제돼 소상공인 부담이 해소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 가공업에서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알 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는 의무적으로 검란기, 세란기 등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알 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해 검란기나 세란기를 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영업자가 휴업이나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했지만, 경영난·인력난 등 영업 사정에 따라 단기 휴업(1개월 미만)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도축업·집유업 제외)해 영업자의 탄력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원래는 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이물·성상의 경우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품목 특성, 가공 과정 등을 고려해 축산물 유형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위해 축산물 회수·폐기 및 위반 사실의 경우 공표 매체를 일간신문 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