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 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련하지 않아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이 농식품부 및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이며,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도 68곳(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국내 빈집은 13만4천호로, 이 중 60%인 약 8만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농촌 인구 역시 2023년 973만명에서 2040년 9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활환경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