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제천시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1인당 2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0만원을 더 받는다.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이 지역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가 지급 대상이다.
경제활력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경제활력지원금이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