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옥천군은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군은 이달 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법원이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1천원)을 제외한 122종의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없앴다.
이 지역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4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지난해 2만9천600여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다. 징수한 발급 수수료는 769만원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건당 200∼1천원인 수수료를 없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