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는 지난 2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천130원(시급)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내년 1만320원)보다 높게 책정한 금액이다.
시는 지난 3월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기관과 사무 위탁 기관 근로자 등 496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 충주·음성지부는 "많은 아쉬움과 개선 과제가 있다"며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 서비스 영역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