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은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악성 민원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증거 확보, 안전요원 호출, 경찰 신고, 피해자 분리 등 현장 조치와 함께 필요시 수사 의뢰, 고소·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부당민원은 거부하고, 장시간 지속되는 상담은 종료를 안내하기로 했다.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종결 처리를 검토한다.
군은 지난 6월부터 민원과와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하고, 방문 민원의 경우에도 면담 시작 전에 녹음·녹화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단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고지 절차를 생략한다.
군은 공무집행 방해 민원인에 대해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상황 발생 시 경찰과 대응하도록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군은 민원과와 행정복지센터에 웨어러블 카메라와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보급하고, 민원창구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보호 장비도 확충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전담 대응팀이 법률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피해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최대 6일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심리 상담비와 치료비도 지원한다. 심리 상담은 2회 한도 내에서 회당 10만원을, 의료비는 최초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군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