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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의 휴가제도 신설했다 적발

인사규정 위반 금요일·생일휴가 7일…과지급 연가 보상비 회수명령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로부터 연간 10억원가량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민간 법인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감독 부서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휴가제도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21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는 전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간짜리 휴가(연간 6일)를 갈 수 있는 '해피프라이데이 휴가'를 2022년 도입해 최근까지 시행했다.

 

휴가 제도를 신설하면서 창경센터는 관리·감독 부서인 세종시와 협의하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는 판단했다.

 

시 고문변호사도 신규 휴가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독 기관인 세종시 경제국은 2022년부터 3년간 연평균 10억원가량을 지원하면서 규정·사업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중간·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정산 심사에서도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짚어내지 못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금요일 휴가 외에도 창경센터는 직원 개인 생일이 있는 달에 휴가를 갈 수 있는 '생일 특별휴가제'를 만들어 사용했다.

 

지난해 8명의 직원이 생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임의로 휴가 제도를 신설하면서 직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연간 7일 더 늘어났다.

 

창경센터 직원이 20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센터 전체로 보면 연간 140일의 휴가가 추가 발생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증가한 휴가 일수는 고스란히 연가 보상비 증가로 이어졌다.

 

감사위에 따르면 2022년부터 3년간 직원들은 해피프라이데이 휴가로 2천400시간(300일)을 활용했다.

 

센터 측은 이 기간에 직원들에게 연가 보상비로 4천1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감사위원회는 임의로 신설한 휴가로 인해 연가 보상비가 1천만원가량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창경센터는 악화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휴가를 신설했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성 지출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감사위는 "유급휴가 신설은 연가 보상비·퇴직급여·시간외근무 수당이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며 "예산 낭비를 줄이고 출연금 집행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인건비 증가가 우려되는 휴가를 운영한 것은 세종시와 협약한 사업 수행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런 책임을 물어 세종시는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비를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유급휴가를 내부 문서만 만들어 운영한 센터 기관장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세종시 담당 부서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시는 감사위 요구를 받아들이고, 창경센터 역시 해당 휴가 사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