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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월 15만원' 농어촌 주민수당, 내년 5∼6곳서 시범사업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주민수당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6곳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1인당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연간 180만원(월 15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읍·면 지역 거주 주민 960만명에게 연 18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예산이 17조4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근로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일부 산업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