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가축과 농기계는 전날 기준 피해 신고를 받은 2만1천877건 중 99%의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오는 25일쯤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 확정 전에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