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런 내용의 출산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산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시 관내 택시 요금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다문화가정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