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성장호르몬 제제 같은 전문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의약품 도매상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성장호르몬 제제 등 54억원 상당의 전문 의약품 17만개를 판매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약품이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식약청은 범죄 수익으로 확인되는 1억8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지난해 2월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스테로이드 제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검찰에 넘겨진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를 추적하면서 수사를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