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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화에 노인장기요양 급여 16조원 넘어서

1년새 11.6% 증가…장기요양보험 인정자 116만5천명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빠른 고령화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와 급여 비용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6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147만8천 명이 신청해 89.5%가 인정받았다.

 

2024년 한 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16조1천7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늘며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섰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비용도 2020년 9조8천248억원, 2021년 11조1천146억원, 2022년 12조5천742억원, 2023년 14조4천948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며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5.5% 증가했는데, 장기요양 급여 비용 증가 속도(11.6%)는 그보다 2배 이상 빨랐다.

 

16조1천762억원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4조7천674억원(91.3%)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 이 가운데 공단 부담금은 137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수급자가 살던 집에 머물며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9조2천412억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시설급여가 5조5천41억원이었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9천58곳으로, 전년 대비 692곳(2.4%) 늘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은 70만4천533명으로, 1년 사이 4.5% 증가했다.

 

작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년 전보다 3.7% 많은 10조7천772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