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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축산물 취급업소 단속…이력번호 불일치 등 12곳 적발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달 7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정육점 등 5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원산지 미표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한 업체는 쇠고기의 등급과 보관 방법을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됐고, 또다른 업체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생관리 기준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거나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도 있었다.

 

특히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7건 적발됐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축산물이력제는 원산지 둔갑과 거짓 표시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축산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동일 이력번호의 중복 사용이나 등급에 따른 가격 차이를 노린 고의적 조작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와 이력번호 표시 제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