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가 공무원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특별휴가 3종을 도입했다.
시는 생일휴가, 심리안정휴가,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을 담은 '서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산시 공무원은 자기 생일이 속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휴가가 주어진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일의 임신검진동행휴가도 도입했다.
시는 공직사회의 정서적 안정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MZ세대 공무원의 이탈 방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앞으로도 직원 복지 향상과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