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오는 14∼18일 올해 1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서천군 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한다.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 청년만 지원된다.
가구별 지원금은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로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산정해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군 청년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