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약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소분·조합된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과잉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