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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커피전문점 등 식용얼음 389건 검사서 2건 세균수 초과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7∼2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에 대해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처됐다.

 

관할 관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