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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정위원장 "홈플러스 '최장 60일' 정산 적정한지 보겠다"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 정상 지급…일별 현황 면밀 점검할 것"
'현안질의 불출석' MBK김병주에 "꼼수·오만방자" 한목소리 비판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천40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천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천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원장은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작년 티메프 사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할 때 오프라인 유통사도 같이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당시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했던 것으로, 전통적인 유통업은 올해 이미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부족하면 국정 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김 회장은 증인 채택 이후인 13일 중국지사, 홍콩지사를 통해 마치 우리 회의를 피하듯 17∼19일 출장을 잡는 꼼수를 부렸다"며 "국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태도다. 위원회 명의로 여야 간사 협의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불출석한 것도 모자라서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둥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고발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조치,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