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파면됐다.
10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제천시 공무원 A씨(7급)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해 시에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당시 A씨 부서 전현직 팀장 2명에 대해선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징수한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전액 변제했다.
A씨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