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5천만원) ▲ 수술비(20만원) ▲ 입원비(하루 2만원·최대 180일) ▲ 골절 및 화상 진단금(30만원) ▲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원) 등 총 15개이다.
사고 후 3년 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가입한 각종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년센터 청년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이런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