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3일 밝혔다.
입산이 금지되는 탐방로는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등 13개 구간이다.
자세한 통제 상황은 속리산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제 구간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화물질을 반입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건조한 기후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