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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영 강습·헬스장 PT도 소득공제 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 어려운 경우 50% 간주…300만원 한도 30% 공제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앞서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당시 추진했던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당초 개정안은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시설 이용료와 나머지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체 비용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즉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이나,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된 PT를 결제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