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한다. 가격과 용량 제한은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4년 세법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2ℓ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
750㎖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330㎖ 캔맥주 6캔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즉, 내달 중순께부터 병 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업황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율은 절반으로 인하한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원 이하의 면세점은 기존 0.1%에서 0.05%로,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면세점은 0.5%에서 0.25%로 조정된다.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면세점도 1%에서 0.5%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