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올해 부여·청양·예산 지역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 치료 보험 사업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소가 질병에 걸려 수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30%를 지원한다.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5월부터 보험 가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이정삼 농축산국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의 소 사육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사업 대상 지역을 넓히겠으니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