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오존 멸균기' 등 품목 신설과 용어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중분류로 허가된 의료용 오존 멸균기와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 고정 나사를 소분류 품목으로 분류·지정했다.
의료기기를 기구·기계, 장치 및 재료별로 분류한 것을 대분류, 각 대분류군을 원자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가 비슷한 품목으로 분류한 것을 중분류, 각 중분류군을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로 분류한 것을 소분류라고 한다.
아울러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고 일부 영문 표기 오기를 정정하는 등 소분류 품목 13건의 정의 등도 변경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