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10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승용 1천604대, 화물 250대, 중형 승합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2대 등 총 1천857대 보급이 목표다.
차량 구매 시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 최대 83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1천420만원 등이다.
올해는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됐다.
청년 생애 첫차 구매 시 기존에는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할 경우 국비를 추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차상위 이하 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국비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개인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는 3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농업인은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 거주 요건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완화돼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