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27일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해도 된다.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에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수산물·농축산물 환급 부스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23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살피고 환급행사 부스에서 소비자 의견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