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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조사 협조해도 허위광고 등 중단 않으면 과징금

정률 과징금 위한 매출액 추정근거 마련…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허위광고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 협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20%) 요건은 더 엄격해졌다.

 

지금까지 공정위 조사·심의가 끝날 때까지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와 심의 단계에 협조한 경우를 나눠 각각 과징금을 10%씩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