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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탁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선거인 관련 기관에 화분 등 돌린 혐의…직위 유지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선거인 관련 기관에 화분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은 기관·단체·시설에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만, 화환과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가 잘못되지 않았고 양형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후 노 회장은 "상고할 뜻이 없다"며 "어민들 삶이 어려운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