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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바디프랜드 거짓·과장 설명서에 과징금 4600만원

"안마의자로 집중력 향상?…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 선택 방해"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자사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짓·과장 효과를 설명서에 적시한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9월 자사의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자연의 소리 등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주장한 효과가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블로그 혹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해당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했는데, 이같은 광고와 사용설명서를 함께 본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객관적·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도 기억력·집중력 향상 효과를 실증한다고 볼 수 없어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