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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 총선 후보 21명 중 9명 전과·4명은 군복무 안해

민주당 이재한·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 3건 최다…재범 이상 5명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낸 충북 후보자 21명 가운데 9명이 전과 기록을 가졌고, 4명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일부터 이틀간 총선 후보 접수를 한 결과 충북 8개 선거구에 최종 21명이 등록했다.

    
이들 중 전과가 있다고 밝힌 후보는 모두 9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한(60)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와 녹색정의당 송상호(52) 청주 상당 후보가 각 3건으로 전과 기록이 가장 많다.

    
이 후보는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 2002년 방문판매법 위반죄로 벌금 1천만원을 냈다.

    
19대(2012년)와 20대(2016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던 이 후보는 201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잃기도 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옥천읍 해맞이 행사에서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게 족쇄가 됐다.

    
이 후보는 5년이 지나 피선거권을 회복하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사회운동가로 활동한 송 후보의 전과는 모두 집회와 관련이 있다.

    
2003년 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12년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민주당 이연희(58) 청주 흥덕 후보는 2건의 실형 선고 전력이 있다.

    
이 후보는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후 1993년 3월 특별사면됐다.

    
박주선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에는 19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민주당 송재봉(54) 청주 청원 후보도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1990년 국가보안법·폭처법·집시법·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무소속 우근헌(58) 청주 상당 후보는 2000년과 200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각각 벌금 150만원을 물었다.

    
나머지 4명의 후보는 1건씩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김진모(58) 청주 서원 후보는 201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복권됐다.

    
국민의힘 박덕흠(70)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는 1997년 건설업법 위반죄로 벌금 3천만원을, 새로운미래 이근규(64) 제천·단양 후보는 2000년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소속 권석창(57) 제천·단양 후보는 2018년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제출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는 표시되지 않는다.

    
등록 후보 가운데 여성 1명을 제외한 20명 중 4명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서승우(55) 청주 상당 후보와 민주당 이재한 후보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평상시 병역 의무가 없다가 전시 상황 때 근로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서 후보는 1987년 3월 신증후군 질환, 이 후보는 1991년 3월 수핵탈출증과 후종인대골화증 때문에 이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

    
민주당 이연희 후보는 1992년 3월 수형을 이유로 소집 면제됐다. 이 후보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었다.

    
병역법상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으면 소집 면제된다.

    
또 새로운미래 이근규 후보는 1983년 11월 생계 곤란을 이유로 소집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