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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단양 엄태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엄태영 의원 캠프서 당원에 경선 여론조사 이중투표 독려"
경선 탈락 최지우, 추가 고발…"허위사실 공표도 확인"주장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당내 공천 경쟁자에 의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4·10 총선 제천·단양선거구 경선에서 엄 의원에게 패배한 최지우 변호사는 6일 이경리 제천시의원을 비롯한 엄 의원 캠프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하며 이 시의원과 함께 엄 의원을 경찰에 추가 고발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엄 의원 지지자 단톡방 대화에는 '전화가 두번 올 수 있다. 당원이라고 한번 여론조사 하신 분은 두번째는 일반 시·군민이라고 하고 받으셔야 한다'라고 안내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또 '책임당원 아니라고 하고 엄 의원님 지지한다고 말했다', '저는 두번 했다'는 등 실제 이중투표를 했음을 시사하는 대화도 오갔다.

    
엄 의원도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방법을 안내하면서 책임당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시민 대상 조사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명기함으로써 이중투표를 유도했다고 최 변호사는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이중투표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제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2호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둘 이상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 조치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엄 의원 캠프 관계자는 "이번 경선 여론조사는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을 분리 진행해 이중투표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투표를 독려할 이유도 없고 그런 적도 없지만, 실제 전화를 두번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니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를 토대로 엄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16.07%라고 한 보도 내용을 엄 의원이 부인한 것을 문제삼아 지난달 29일 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 고발 당일 엄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가 공약 이행률을 55.4%로 정정 반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한국매니페스토에 문의한 결과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정정 반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엄 의원의 관련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