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충북농관원, 배달앱·쇼핑몰 판매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음식점 배달 앱과 TV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정기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제품,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허위로 기재한 제품,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상세 정보란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식품 등이 단속 대상이다.

    
소비자가 많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법상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백희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식품의 온라인 유통이 꾸준히 확대되는 데 따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