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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장우 대전시장 "전세사기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서두를 것"

전세 피해 신청 1천665건 접수…1천211명 피해자 결정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국가적 지원 대책과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전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정부나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 대책위는 피해자 개인회생 문제와 청년 피해자 주거 대책 등을 시에 건의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세 피해 신청은 총 1천66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천211명이 국토부로부터 전세피해자로 결정됐고 454명은 위원회 심의 및 피해 조사 중이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관련 업무를 기존 전담반(TF팀)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조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