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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1심서 실형

법원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법정구속은 안해
확정시 의원직 상실…鄭 "감정적 판결, 항소하겠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이 정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선고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 훼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 사건도 정 의원이 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 부분만 갖고 판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으나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發)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