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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휠체어 안전 사용하세요"

식양처 수동휠체어 안전사용 지침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동휠체어를 직접 사용하는 환자·장애인 등 사용자와 보조자가 수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수동휠체어 사용 전·후 점검·확인 사항 ▲턱이 있는 도로 주의사항 ▲경사로 주의사항 ▲엘리베이터 탑승 시 주의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이다. 


식약처의 안전지침에 따르면 수동휠체어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연령·신장·체중 등 사용자의 특성과 주 사용 환경 등에 따라 제품별 특징을 잘 살펴보고 적정한 제품을 선택·사용해야 한다.

 

수동휠체어사용 전·후 또는 주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점검·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청결을 유지하고 타이어 마모·공기압 상태와 본체와 부품의 볼트·너트 조임을 확인해야 한다. 발판이 구부러지지 않고 적절한 높이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사용자의 체중을 고려해 사용 제품이 안전하게 작동하는 하중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한다.

 

 

턱이 있는 도로에서의 주의사항은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 턱을 올라갈 때는 턱 앞에서 수동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턱 위에 올리고, 턱을 내려갈 때는 수동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중심을 유지한 채로 핸드림*을 사용해 뒷바퀴를 굴려서 내려온다.
    * 사용자가 뒷바퀴를 굴릴 수 있도록 수동휠체어와 연결된 손으로 잡는 원형의 링
 

▲보조자가 사용을 도와주는 경우, 턱을 올라갈 때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턱 가까이에 수동휠체어를 위치시킨 후, 후방의 팁핑 레버(아래 그림 ❷번 참고)를 살짝 밟고 동시에 손잡이를 아래로 누른 후 수동휠체어 앞쪽을 올려준다

 

이어서 수동휠체어를 앞으로 서서히 밀어 이동해 앞바퀴를 턱에 걸친 상태에서 뒷바퀴를 턱 위로 밀어 올려 준다.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턱을 올라가는 경우, 턱을 내려갈 때는 후진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수동휠체어의 방향을 돌리고, 뒷바퀴를 굴러 휠체어 하중으로 빠르게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주의하며 천천히 내린 다음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리고 후진해 내려와야 한다.

 

 

 

경사로에서는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 경사로를 올라갈 때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수동휠체어 뒷바퀴의 핸드림을 사용해 반드시 내리막 방향을 정면으로 보며 천천히 내려가야 한다.

 

▲보조자가 사용을 도와주는 경우,  경사로를 올라갈 때는 전방을 주시하며 천천히 올라간다.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수동휠체어 뒤쪽을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하고 경사로의 낮은 쪽으로 휠체어가 굴러 내려오는 것을 지지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내려간다.
옆으로 기울어진 경사로에서는 길이 기울어진 아래 방향 쪽은 위로 살짝 들 듯이 지지하고 반대 위쪽은 아래로 누르면서 이동한다.

 

엘리베이터 탑승 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사용자와 보조자는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내부로 진입해야 한다.

 

사용자와 보조자는 엘리베이터에서 타거나 내리는 경우 바퀴가 홈에 빠지지 않도록 문과 직각으로 진입한다.

 

엘리베이터의 홈 간격이 넓은 경우 바퀴가 홈에 걸려 휠체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진입 시 주의해야 한다.

 

홈에 바퀴가 걸린 경우 보조자 이외에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주의사항으로, 완전히 수동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발판에 발을 올려 두어야 하며 승하차 시에는 발판에 체중을 싣거나 올라서면 안 된다. 

 

반드시 수동휠체어의 브레이크를 걸어 둔 상태에서 승차하고, 승차 완료 후 브레이크를 해제한 뒤에 핸드림을 사용해야 한다.

 

수동휠체어 의자의 뒷주머니에 무거운 물건을 넣으면 안 된다. 또한 수동휠체어 주행 시에는 안전띠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수동휠체어 뒷바퀴를 직접 손으로 잡고 휠체어를 움직이려 하면 안 되며, 브레이크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가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수동휠체어 주행 중 물건을 집으려고 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끝으로 야간이나 우천 시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시야와 거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더욱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