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아라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