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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상품권 '깡'(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부정유통 엄단"

3월 16~31알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충북도 올해 5,495억원 어치 발행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충북도는 최근 지역 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유통중인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이번 일제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대행사 직원, 지역 상인대표 등과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운영대행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해당 가맹점 집중 단속 ▲도 및 시·군 경제부서와 상품권 발행사의 콜센터 등에 신고 접수된 자료를 통한 단속 ▲위반 빈도가 높은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도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 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총 5,495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금액의 10%인 549.5억원을 할인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인 만큼 부정사용 없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