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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 "하천·홍수관리구역내 피해 전액 보상하라"

4군 범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회피 하지 말라" 항의

2020년 영동, 옥천, 금산, 무주 일대 용담댐 방류로 큰 피해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용담댐 방류 지역 피해 주민들이 12일 각각 거주지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가졌다.

 

2020년 8월 7∼8일 용담댐 저수의 과다방류로 영동, 옥천, 금산, 무주 지역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된바 있다.

 

피해 주민들은 2021년 8∼9월 분쟁조정위에 금산 262억원, 영동 150억원, 무주 81억원, 옥천 56억원 등 총 549억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피해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피해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해말 분쟁조정위는 대청댐, 합천댐 방류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했다.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는 분쟁조정위의 하천·홍수관리 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주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보상을 촉구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중앙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는데 거기에 더해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켜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책임회피 하지말고 신속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번 수해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해 반드시 피해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4개군 범대책위원회장 자격으로 가진 인사말에서 "정부가 댐 운영 외에 지방하천 관리까지 피해 원인으로 확대하며 지자체도 책임기관으로 끌어들이며  분쟁 당사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항의했다.